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에 관한 아무런 법률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8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 등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헤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255)에서 위헌 결정했다.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인 A씨와 C씨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나 국내에 미등록(불법체류) 상태로 머물던 중 2019년 4월 아동 B씨를 출산했다. B씨는 국내법에 따른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다가 2020년 3월 베트남 법에 따라 뒤늦게 출생등록을 마쳤다.
A씨 등은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와 교육기본법 중 ‘국민’ 조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 조항 등]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비롯해, 교육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 교육기본법 관련 조항들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역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이 같은 입법부작위는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국적을 떠나 모든 아동은 그 자체로 소중한 생명이자 독자적 인격체이고, 부모나 태어난 장소를 선택할 수도 없다”며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출생등록에서 배제돼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대나 유기,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해석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국적이나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나 외국인등록제도만으로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자의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다만 “외국인 부모가 출생등록 과정에서 체류자격 결여 등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단속 표적이 되지 않도록 행정절차적·제도적 보장 장치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관계자]
이번 결정은 헌재 설립 이래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심판청구를 인용해 위헌을 확인한 두 번째 결정이다.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 선례는 몇 차례 있었으나,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은 1994년 12월 선고(89헌마2) 이후 32년 만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지난 2023년 3월 결정(2021헌마975)을 통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해당 기본권이 아동의 대한민국 국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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