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씨의 상고심에서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26도117). 이 사건 변호는 김강균(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맡았다.
[사실관계]
노 씨는 2023년 10월 6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실을 쓰던 여성과 전등 소등과 휴대전화 충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서울구치소 인근에 경찰관과 교도관의 뇌물 비위 의혹을 담은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 부분은 상고심에서 양형부당만을 다퉈 대법원 심리에서 제외됐다.
[하급심 판단]
1심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23고단2756). 2심은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양형부당만 일부 받아들였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2024노3194).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인간쓰레기라는 발언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해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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