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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8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뜨거운 음식 쏟아져 2도 화상 “펜션 업주, 1,575만 원 배상”
법원, 업주 책임 80% 인정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펜션 바비큐장에서 탁자가 한쪽으로 넘어져 뜨거운 음식을 뒤집어쓴 투숙객에게 업주가 1,57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9단독 정지원 판사는 8월 21일 손님 A 씨가 펜션 업주 B 씨를 상대로 “2,9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5가단211166)에서 “B 씨는 A 씨에게 1,575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정주섭 변호사가 대리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4년 5월 친구들과 인천 강화군에 있는 B 씨의 펜션을 찾았다. 일행은 야외 바비큐장에 설치된 나무 탁자에서 식사했다. 양쪽에 의자가 붙어있는 구조였다. A 씨와 친구들은 한쪽 의자를 비워 둔 채 반대편에 3~4명이 함께 앉았고, 그 순간 탁자가 A 씨 쪽으로 넘어졌다. 탁자 위에 있던 뜨거운 음식이 A 씨를 덮치면서 A 씨는 2도 화상을 입었다.

[법원 판단(요지)]
정 판사는 “바비큐장에서는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탁자 한쪽에만 여러 명이 앉을 수도 있다”며 “업주는 한쪽에만 무게가 실리더라도 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하거나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문구를 부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업주의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정 판사는 치료비 485만여 원과 일실수입 290만여 원, 위자료 800만 원을 합해 배상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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