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6년 9월 23일 과거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총살당한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2025다213197)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1949년 7월경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총살된 망인의 유족·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은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경북 영덕에서 군경이 좌익 활동 또는 빨치산 협조 혐의 등을 이유로 망인을 포함한 민간인 20명을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 이에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급심 판단]
원심(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이 패소했던 선행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번 소송에도 미친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가가 구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직접 금전적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회복 및 화해 권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개정 과거사정리법 제61조와 그 부칙 제5조는 과거사 사건에서 장기 소멸시효 기간을 배제하거나 스스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피해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새로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 규명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당시에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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