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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29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헌재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출생등록 규정 안 둔 것은 위헌"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상태인 부모 사이에서 자녀 태어나 국내서 출생등록 못하고 11개월 만에 베트남에서 등록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남성 응우옌모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 행위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응우옌씨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2008년 10월 입국했고, 현재는 불법체류 상태다. 응우옌씨는 2008년 6월 E-9 비자로 입국해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 도안모씨와 2016년 결혼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서울의 한 의료원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이 자녀는 외국인이 국내에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이듬해 3월 베트남법에 따라 출생등록됐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만 규정하고 있다. 응우옌씨와 도안씨의 자녀처럼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한 규정은 없다.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든 출생등록에서 배제되어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다"며 "국적을 떠나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했다.

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라면서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 응우옌씨는 교육기본법 등이 6년의 초등 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가 초·중등 교육을 받는 데 현실적 제약이 있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심판 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이 법률 조항들은 정의 규정에 해당해 그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별도의 법령 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외국인의 입학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며, 미등록 외국인 아동도 입학 및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부는 부모가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중도 입국한 자녀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해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자녀가 24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후 1년까지만 더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도 국내 초·중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입학 및 전학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호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국내 거소를 증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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