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6개월 만에 방문취업(H-2) 동포 절반 이상을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낸 가운데 관계 부처와 바람직한 동포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월 11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8개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부처) 과기부, 외교부, 고용부, 성평등부, 기획처, 국가데이터처, 재외동포청 등
이번 위원회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과 동포의 정주화에 따른 사회통합 요구 등 변화하는 동포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이민정책 유관부처 간 현안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26. 2.) 후, 6개월도 안 되어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54% 이상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하여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81,447명에서 31,186명으로 감소하였다고 발표하며, 재외동포(F-4) 자격취득에 있어서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한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진행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어 향후 동포정책 이행방안이 될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수립에 앞서, 정책방향으로 설정한 ‘이민정책과 연계한 동포정책 추진’, ‘상생을 위한 동포 사회통합’을 위해 △ 각 부처별 동포정책 추진 시 최우선 목표, △ 바람직한 재정지원 체계, △ 동포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위원장인 한재용 국적‧통합정책단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현재 수립 중인 동포정책 이행방안을 통해 국내 거주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동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