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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05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29년 전 중국서 강도 살인...불법체류 중 붙잡혀 강제 송환
1997년 중국서 택시 기사 살해 후 2017년 국내 입국...50대 중국인 체포 2021년 DNA 분석으로 공범 잡혀...6년 간의 추적 끝에 송환 완료


중국 내에서 강도살인 범행 이후 국내로 도피한 중국인 적색수배자가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강제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997년 3월 10일께 중국에서 공범 2명과 함께 강도 범행 중 저항하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으나, 사건 발생 24년 만에 실마리가 잡혔다.

중국 수사당국은 2021년 9월께 DNA 분석을 통해 공범을 검거, 공범의 진술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중국 수사당국은 A씨가 2017년 선원 비자(E10)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국내 경찰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사실을 인지한 A씨는 2022년 3월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일용직 근로를 통해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과거 거주지역 탐문수사를 비롯해 계좌 및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2일 A씨를 검거했다.

특히 A씨는 도피 과정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계좌 등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평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공안부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끈질긴 추적을 통해 강도살인범을 검거했다”며 “앞으로 양국 수사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 공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법질서를 위협하는 국내·외 도피 사범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각국 국가기관 간 공조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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