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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30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제주 도심 1.3㎞ 추격전…불법체류 외국인 4명 검거
시속 100㎞ 넘겨 신호위반·불법유턴 무면허 운전자, 시민 도움으로 붙잡혀


제주 도심에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 4명이 1.3㎞ 추격 끝에 붙잡혔다.

28일 제주경찰청(청장 고평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는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등 불법체류 외국인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6시30분께 교통사고 예방 순찰 중 제주시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운전자와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도록 유도했지만 30대 초반 운전자는 정지명령에 불응한 채 신호위반과 불법유턴,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났다.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이 즉시 추격에 나섰고 순찰차 2대로 차량 앞뒤를 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 차량이 멈추자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은 차에서 내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동승자 2명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제지해 검거하고, 달아난 또 다른 동승자 1명은 약 200m를 뒤쫓아 주택가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운전자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뛰어든 뒤 경찰관에게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운전자의 몸을 붙잡는 등 경찰을 도와 검거가 이뤄졌다.

신원 확인 결과 운전자와 동승자 3명 모두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이들 4명의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검거를 도운 시민 가운데 한 명은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이영호 위원으로 확인됐다. 다른 시민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고평기 청장은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도움을 준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린다”며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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