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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29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울주군서 직장 동료 찌른 외국인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같은 국적 직장 동료들을 흉기로 찌른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캄보디아 국적인 A씨는 올해 5월 새벽 울주군 숙소에서 같은 국적인 30대 B씨 얼굴과 머리를 휴대전화 거치대로 때렸고, 이에 B씨가 저항해 소주병으로 A씨 머리를 내리쳐 깨지자, A씨는 깨진 소주병으로 B씨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을 붙잡고 있던 또 다른 30대 캄보디아인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C씨가 의식을 잃자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A씨는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 숙소 사용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소주병이나 흉기를 미리 소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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