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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29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횡성 영농법인 외국인 불법 고용 적발…계절근로자 9명 구호 조치

법무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횡성의 한 영농법인에 불법 취업한 11명을 적발했다.

28일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횡성군청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계약한 농가가 아닌 곳에서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어 도움을 요청한다"는 제보를 받고 시작됐다.

사무소는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파악하고 해당 영농법인에서 일하던 라오스 계절근로자 9명을 구호 조치했다.

또 같은 현장에서 불법 취업 중이던 외국인 11명을 적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라오스 계절근로자 9명을 초청한 한국인은 근로자들이 입국하자마자 계약된 농가가 아닌 다른 영농법인으로 데려가 일을 시켰다.

해당 영농법인 직원은 "불법으로 일하는 것을 신고하면 추방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소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전담 조사반'은 근로자 9명을 고용주로부터 즉시 분리한 뒤 미리 마련한 임시 숙소에 머물도록 조치하고 다른 농가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무소는 외국인들은 불법 고용한 영농법인과 계절근로자를 초청해 해당 영농법인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초청 농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사무소는 앞서 지난 3월에도 라오스 계절근로자 4명을 불법 고용한 무허가 인력업체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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