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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29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후유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중복 지급 가능

사고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5월 14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인 원고 B 씨(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등불 윤인한 변호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4가단131073)에서 “삼성화재는 B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화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5월 30일 확정됐다.

[사실관계]
A 씨는 2021년 7월 삼성화재와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사고로 사망하면 1억 원을,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비율에 따라 300만 원~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원고 B 씨로 지정돼 있었다.

A 씨는 2023년 11월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삼성화재 측은 A 씨는 사고가 아니라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으므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A 씨에게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줄 수 없다고 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조에서는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같은 약관 제3조에서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B 씨의 소송대리인]
원고 B 씨의 소송대리인 윤인한(변호사시험 6회) 법률사무소 등불 변호사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전액 지급됐는데, 중복지급 약관 규정이 없음에도 담보구조와 보험료 체계가 독립적으로 설계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의 중복지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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