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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29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화)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될 출입국·이민정책을 심의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의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요 >

▪ 법적 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제4항

▪ 위원 구성 : 위원장(법무부차관), 정부위원(21명), 민간위원(8명) 등 총 30명

▪ 주요 기능 :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 처리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에 5개 실무분과위원회(①전문인력 유치지원, ②동포‧난민‧통합‧국적, ③국경‧체류‧안전, ④중앙‧지방협력, ⑤이민 2세대 성장지원)를 설치·운영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위촉식에서 “인구감소에 직면하여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을 넘어 경제성장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포와 우수인재 외국인의 국내정착 지원, 인권보호 등 중장기 국가미래전략으로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분들께서 실무위원회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정책 현장의 연결고리로서 법무부의 출입국·이민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조언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은 향후 개최될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은 물론,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이행경과, 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설계시 중점 추진방향, 기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신규 발굴과제 논의 등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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