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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3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이주여성 폭력피해 11개국 언어로 지원…미등록 외국인 여성도 대상

성평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지원 대상과 내용, 신고방법 등을 포함해 11개국 언어로 제작된 웹 포스터를 통해 지원제도를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언어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다. 웹 포스터는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등에 배포된다.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 근로자, 미등록 이주여성 등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체류 자격이나 언어 문제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주여성 상담소롤 통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66·다누리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다누리콜센터는 위 11개국 언어에다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해 13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9개 이주여성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비공개로 운영하는 33개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주여성 상담사가 배치된 상담소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게 상담, 의료·법률·체류·통역지원, 임시보호 등을 지원한다.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게 거주 공간 및 숙식을 제공하며,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보호시설 입소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퇴소시 심사를 거쳐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활지원센터는 직업 교육과 인턴연계 등 이주여성의 자립도 돕고 있다.

성평등부 김성철 안전인권정책관은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회복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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