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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3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사고 지점 반대 차로 아니어도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이면도로 입구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 사고의 직접 원인이 중앙선 침범이라면 처벌 특례 예외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5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14445).

[사실관계]
A 씨는 2023년 6월 세종시 편도 1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했다. A 씨는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늑골 다발성 골절 등 약 2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심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A 씨와 피해자가 합의한 점,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 행위를 처벌 특례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를 벗어나 발생했다고도 판단했다. 항소심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원심(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반대 차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길을 걷는 보행자도 보호 대상이다. 중앙선 침범 위험이 일단락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통행도 비정상적이지 않았다.

-A 씨에게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은 없었다. 장애물을 피하려다 다른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좌회전을 시도한 사정도 없었다.

-중앙선 침범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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