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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3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외도 증거 잡으려 몰래 녹음한 내용 법원에 제출 ‘유죄’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옷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녹음에 대해 증거 수집 방식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는 4월 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2025고합560).

[사실관계]
A 씨는 자신의 배우자였던 B 씨와 C씨 사이의 외도를 의심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B 씨의 의류와 신체에 소형 녹음기를 부착했다. 이후 B 씨는 C 씨를 만났고, A 씨는 두 사람이 C 씨의 차량에서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2025년 1월, A 씨는 법원에 C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녹음 파일을 기반으로 작성된 녹취록을 소장 첨부 서류로 제출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누설한 행위는 그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C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대화 내용에 비춰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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