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설정  l 즐겨찾기추가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10.14 (수)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kcn21.kr/news/6594
발행일: 2026/07/03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22년 전 타인 명의로 입국… 법원 “귀화 불허 처분 정당”

약 22년 전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한 전력을 이유로 한 귀화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짜 여권’ 사용에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 및 국적 관리 행정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4월 23일 외국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5구합54641)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원고 A 씨는 약 22년 전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를 하다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당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원고 A 씨는 본명으로 재입국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결혼 이민(F-6-1) 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여러 차례 비자를 연장 및 변경했음에도 과거 위법 사실을 숨겨왔다. 피고 법무부 장관은 원고의 간이귀화 허가 신청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원고 A 씨의 타인 명의 여권 사용 전력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씨가 국적법상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귀화를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

[법원 판단(요지)]
재판부는 피고의 귀화 불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귀화는 국가의 본질적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행위이다. 귀화자에게 포괄적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주권 행사 행위이자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다. 원고 A씨는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자신에게 국적법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했다. 타인 명의 여권을 포함한 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모호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운용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구체적이고 중대하다.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A씨가 생활 기반을 상실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귀화 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 A씨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며 지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증명하여 다시 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의 다른기사보기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이용약관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