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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3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흉기 들고 돌아다녔다고 우범자로 처벌 안 돼”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죄로 처벌할 수 없고 검찰이 그 흉기를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5월 14일 폭처법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2026도4222)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4년 7월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다음 흉기를 들고 주변을 돌아다녔다.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A 씨는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4년 5월 형 집행을 마쳤다. 사건 당시 형 집행 종료 뒤 3년 이내의 누범 기간 중이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지속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항소심은 1심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A 씨 사건을 다시 심리했지만, 형량은 징역 1년으로 유지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은 파기환송했다.

-폭처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뜻한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지니는 것을 말한다.

-공소사실에는 A 씨가 폭처법상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했는지 기재돼 있지 않았다.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처법상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였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A 씨가 B 씨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이후 흉기를 가지고 왔더라도, 흉기가 폭처법상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우범자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흉기가 형법상 폭력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폭력 범죄는 폭처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다. 그것만으로 폭처법 위반(우범자)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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