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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3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구명조끼 없이 장난치다 익사… 업장 책임 25%”


웨이크보드를 타러 가 일행과 장난을 치던 이용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장 측에 25%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8단독 송효섭 부장판사는 5월 22일 사망한 A(27, 남) 씨의 부모가 웨이크보드 업체 측 총괄책임자와 사내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4가단62674)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A 씨의 부모에게 약 1억7,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관계]
대구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7월 오전 10시경 동료들과 수상레저기구인 웨이크보드 등을 타러 갔다. 헬스장 대표와 일행들은 선착장 내 나무데크 가장자리에서 장난을 쳤고, A 씨는 헬스장의 대표에게 밀려 물에 빠져 익사로 사망했다.

앞서 피고들은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피고들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시설이용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를 물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한 점이 인정돼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단]
송 부장판사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송 부장판사는 “A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물에 빠진 후에도 장난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구조가 지연된 점, 수영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성인으로서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A 씨의 일실수입, 장례비 500만 원, 위자료를 산정했다. 망인의 위자료는 2,400만 원, A 씨의 부모 각각의 위자료는 500만 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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