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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8/04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국적 잃으면 연금 임의가입 상실' 통지는 단순 안내


국적을 잃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고, 그러한 내용의 공단 통지는 단순 사실 안내일 뿐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이력 취소 및 연금지급 중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건을 5월 22일 각하했다(2024구합4312).

[사실 관계]

A 씨는 과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자격을 순차적으로 취득했다가 상실했다. 그런데 2024년 2월 법무부가 "A 씨가 2005년 3월 16일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통보하면서, A 씨는 같은 해 2월 15일부터 외국인으로 등록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적상실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3월 "2009년 9월 4일 취득한 임의가입자 자격은 국적 상실로 소급 상실되며, 1999년 4월 1일 가입한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일은 기존 2008년 11월 20일에서 국적상실일 다음날인 2005년 3월 17일로 변경된다"고 통지했다. A 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단은 2005년 3월 17일부터 2008년 11월 19일까지의 지역가입자 자격만 복원하고 임의가입자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유지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통지가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적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처분 없이도 그 다음 날부터 임의가입자 자격 상실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며 "공단이 한 통지는 자격 변동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 알린 사실상의 안내에 불과해, 통지 자체로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임의가입자 자격을 잃으면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되어 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된 점과 관련해서도 "이는 국민연금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효과일 뿐, 별도의 '연금지급 중단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은 애초 재산권으로 인정된 바가 없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국적 상실 여부에 따라 임의가입자 자격을 달리 정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10년 이상 가입'으로 제한한 것은 재원 형성과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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