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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5/06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이제 안 통한다…"6월부터 처벌"


경찰이 음주 운전 뒤 술을 마시는 행위인 이른바 ‘술타기’ 등 음주 운전 범죄에 6월부터 무관용 원칙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6월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6월 4일부터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타기' 등 음주 측정 방해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내 모든 경찰서들은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야간에는 유흥가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점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서울 경찰은 지난해에만 41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으며, 지난달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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