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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5/02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로 첫발…현장 목소리 담긴 제도 개선 논의
서정대,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 첫 성과…자격시험 합격자 배출 복지부 “현장 목소리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할 것”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갖추고 취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개선 논의가 현장에서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서정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제도 운영 현황과 보완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직접 참석해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일선 교육기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서정대학교는 2024년 10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운영해오며, 자격시험 합격자도 배출하는 등 현장에서의 첫 성과를 내고 있다.

양영희 서정대 총장은 “한국어 수준의 벽과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이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얻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진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유학생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할 경우, 기존 유학(D-2) 또는 구직(D-10) 비자에서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서정대학교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제도 첫 해에 두 명의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적 허들을 낮추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 서정대학교 총장단, 국제교류처 및 교육원 관계자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 5명, 대한노인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자리해 제도 운영 현황과 제안 사항을 공유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서정대학교 내 요양보호사 교육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일정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현장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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