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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2/30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요약
▶ 서울중앙지법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피해자의 보험사인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B 사가 60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사건의 쟁점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B 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세탁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주방과 거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게 한 스프링클러 업체가 입주민 측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스프링클러 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3나61815)에서 “B 사는 A 사에 60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건 배경]

A 사는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기간을 2022년 5월 25일부터 1년간 정한 영업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8월 오후 10시 30분경 C 아파트의 한 호실의 세탁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주방과 거실 바닥 등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사는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605만 원을 지급한 뒤 스프링클러 헤드를 생산·제작한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성능 미달 등 하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며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 제품의 하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 용법에 따라 사용됐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가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는 피해자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뿐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해자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의 손해배상 채권 또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구상채권을 취득·행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천장에 최초 설치된 후 특별히 입주자 등이 교체나 수리를 한 적이 없고, 손해사정 결과 해당 사고는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발생한 누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조사됐으며, 설치 시기도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점 등으로 비춰보면 사고가 스프링클러 결함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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