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울산에 외국인 근로자 장기정착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울산시의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에서 외국인의 체류기간과 한국어능력 요건 등을 완화하면서 지역 산업현상의 해외 우수 기술인재 도입에 힘을 실었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선발과 관련, 울산시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난달 27일자로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지침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K-point E74 울산시 숙련기능인력(E-7-4) 추천계획도 변경됐다.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울산시가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요건을 한층 완화한 것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제도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출국 없이 체류자격을 전환해 고용주와의 계약 기간 동안 가족 동반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E-9(비전문취업) 등의 비자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4년 이상 체류, 한국어 능력(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신청 기준이 크게 낮아졌다.
먼저 법무부 기본요건 완화 사항으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추천 시 기존 4년에서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로인해 울산지역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TOPIK 2급 등) 충족이 어려워 비자 전환이 제한되었던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여기다 울산시의 요건으로 K-point E74 점수 170~199점(한국어 능력 유예 신청자의 경우 120~149점)에 해당하는 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 지원 차원에서 울산시는 숙련기능인력(E-7-4) 요건 완화와 함께, 내년부터 '울산형 광역비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즈베키스탄에 조선인력 양성 '울산형 기술학교' 설립 지원을 위해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10억원을 편성했다. 광역비자는 외국인 인력 유치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광역비자의 개념은 인구 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게 주요골자다. 이는 법무부의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광역단체로 이양해 외국인을 직접 유치한다는 의미다. 광역비자가 도입되면 광역단체가 직접 외국 자매도시 등에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할 자율성이 생긴다.
10억원이 편성된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현지 양성 지원사업'은 조선업 구직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3개월간 언어나 기초 기술을 미리 교육받고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