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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2/04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42% 대응 포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의 39.4%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중 41.9%는 회사를 관두거나(25.1%), 모르는척(16.8%)하는 등 대응을 포기했다. 포기한 이유로는 '인사 불이익 우려'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27.8%였다.

한국 사회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5.7%에 달했다. 임금체불 개선 방안으로는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폐지'가 55.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내년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복적 임금체불 사업주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3년 이내 2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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