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올해 첫 사회통합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민자의 한국 적응을 지원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유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사회통합자문위를 열고 '이민사회 대비 사회통합정책 추진방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통합교육으로, 총 515시간 진행된다.
위원들은 국내 체류외국인이 급증하고, 체류유형도 외국인근로자, 동포,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는 데 대해 "사회통합교육 과정 및 평가를 현장수요에 맞춰 확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사회통합프로그램 전체가 무료로 운영되면서 교육현장에서 학습 의욕 저하, 반복 수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비 일부를 수강생에게 분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교육비에 대한 적정한 유료화를 통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이민자에게는 교육에 대한 성취감 및 책임감을 부여하는 한편, 이민자를 일방적 지원 대상으로 보는 국민 인식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익기여자, 사회적 약자, 성실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교육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유 위원장은 "이번 사회통합자문위원회 논의사항을 관련 정책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