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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7/01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울산시,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징수 강화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8억 시,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 구성

울산시는 외국인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 대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울산지역 외국인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 2400만원으로 조사돼 전체 체납액 330억 3900만원 대비 2.5%이다.

하지만, 외국인 체납 징수는 거주지 불분명과 본국 출국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

이에 울산시는 체납담당 공무원 3명을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으로 구성하고 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국인 고액체납자의 급여와 전용보험금에 대한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또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구군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배부하고, 울산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와 동구 세계문화축제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의 불법명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완전출국 체납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국인 재입국 허가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포함하는 제도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관리해 납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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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 최근 3년간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현황.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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