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특정활동 E-7*) 제도를 개선, 시행합니다.
*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7개 직종에 대해서만 운영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신설,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완화 등입니다.
* 금지되는 일부 항목을 정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
❍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개선안은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 측면 및 산업 분야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 전문인력 비자(E-7) 세부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합니다.
❍ 그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93개* 직종에 한하여 비자 발급을 허용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이 생겨나는 산업 및 직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와 고소득자(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3배 이상)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폭넓게 비자 발급을 허용합니다.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및 특정활동(E-7) 비자 87개 직종
** 소득, 나이, 학력, 한국어 등을 점수로 평가(붙임1),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붙임2)
*** 단순노무, 일반 사무직,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직종 등
❍ 다만, 이 제도의 취지를 남용하여 국민 대신 저임금 외국인을 편법 활용하지 않도록 첨단 분야에서 신설하는 비자(E-7-S)의 경우, 비자 발급 요건 중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둘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을 ’22년 2천 명에서 ‘23년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단순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22년 11월 기준 320,616명 합법 취업 중)의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 `17년 600명 → `19년 1,000명 → `21년 1,250명 → `22년 2,000명으로, `22년 11월 기준 5,241명 취업 중
❍ 그동안 숙련기능인력 연간 비자 발급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산업계 등으로부터 기술력을 갖춘 기능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을 확대(`22년 2천명→ `23년 5천명) 하되, 선발과정에서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제한합니다.
셋째,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등 그 밖의 개선사항입니다.
❍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임금 기준) 완화
- 그동안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중 외국인 임금 기준이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 외국인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80%(‘21년 기준 연 3,200만 원 수준)이상의 임금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20년 기준 중소기업 평균임금(월 259만 원, 연 3,100만 원 수준)보다 높아, 오히려 내국인에 비해 대상 외국인 고용 시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상황임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 이에,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중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 기준을 완화*합니다.
* 일정 기간(3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70%(’21년 기준 연 2,800만 원 수준) 이상 적용
❍ 국내 복귀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요건(근무경력) 완화 및 호텔업계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대상 인원(2인→5인) 확대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우리나라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이전 복귀할 경우, 현지 고용 외국인의 국내 재고용을 위한 비자(E-7) 요건을 완화*하고,
* (기존) 해외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제품생산 관리자로 초청 허용 → (개선) 해외법인 근무자 중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는 6개월, △전문학사,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으로 근무경력 요건 완화
- 그 동안 침체된 호텔,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호텔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허용 인원을 최대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합니다.
❍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완화
- 현재 조선업체가 외국인 용접공 초청 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설립 후 일정기간 경과(3년)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신생 기업도 외국인 용접공 초청 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용업체 기준을 완화*합니다.
* (기존)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만 고용 가능 → (개선) 최근 1년 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향후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비숙련 인력이 아닌 숙련기능인력,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하여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자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우수 인재 유입 촉진과 함께 숙련인력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로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 비자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